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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사항 올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문의사항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계속 근로를 하고있고, 근로계약은 체결되어있습니다.

시급제로 급여 계산되고 있구요

근무중 통상임금이 증가 되어 시급이 올랐어요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변경된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해주면 문제가 없나요?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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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과 같은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는 변경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제로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연장근로수당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임금이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만 별도로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 놓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필수 명시사항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