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턴프로그램(WEST) 참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1개월 일한 회사를 그만두고 WEST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퇴사이긴 하나 4월 경 회사가 주소를 이전하면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에 해당 항목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주소 이전 후 한 달 내 퇴사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사 이후 바로 해외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는건데, 그럼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1. 해당 프로그램 참여 시 발급받는 비자는 J-1으로, 취업비자가 아닌 교환방문 비자이므로 취업보다는 구직활동에 가깝다고 생각
2. 프로그램 6개월 중 첫 2개월은 어학연수 기간
: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활동이므로 적극적 재취업 활동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
3. 또한, 일반적으로 무급 인턴직을 구하게 될 가능성(약 80%) 높음
: 프로그램 참여기간 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취업이 아닌, 구직을 위한 해외 연수에 가깝다고 생각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걸리는 점은 프로그램 참여 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내용 검토해보시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가능성과,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할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외로 출국하시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녀와서 수급하는 것으로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목적은
실업으로인한 생활보조 및 구직활동지원에 해당합니다.
해외인턴으로 인해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구직급여 취지자체에 모순되는 것으로
실업인정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