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뉴질랜디아
뉴질랜디아23.12.17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조건일까요?

이번 연도 7월 달에 10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입사 해서 이주 동안 근무를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퇴사 하였는데요 거리가 왕복 3시간 정도 버스 타고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퇴사 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당시부터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회사가 재직중에 이사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이전하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 시간의 증가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번 연도 7월 달에 10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입사 해서 이주 동안 근무를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퇴사 하였는데요 거리가 왕복 3시간 정도 버스 타고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퇴사 하였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결론 :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출퇴근거리가 왕복 세시간이 넘는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유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