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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남생이290
간이과세자인데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 10개월차 입니다.
신혼부부 대출을 11월달에 받아야하는데 이때 소득 자료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차 부터 세금신고를 하고 이로인해 소득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생길텐데,
아직 언제적 소득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는 아직 1년이 안되었고 그러면 대출 받을 때 올해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웅주 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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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보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게 되는데 ,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재기준으로 모두 신고가 안된 상태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가 없어보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으로 추정소득금액 산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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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이전이라도 현재까지 발생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 등을 통해 매출은 입증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