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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처음부터깐깐한포도

25.05.08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문의입니다!!

작년 1~6월2일까지 근무하고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 때,

73결정세액은 소득세 180 ,지방소득세 10원

75 주(현)근무지 소득세 255,930 지방소득세 25,560원

77 차감징수액 -255,750 지방소득세 -25,550원입니다.

그 이후로 추가적인 소득은 없었습니다.

Q1. 5월에 무조건 신고를 한번 더 해줘야 하나요?

Q2. 홈택스로 들어가서 1~12월 간소화자료 넣었는데 소득세 -180원 뜨던데 신고를 해줘야 되는건가요?

Q3.퇴직자여서 퇴사시 퇴직소득원천영수증까지 받았는데 이건 종합소득세신고랑은 별개인거맞나요?

퇴직소득도 별도로 종소세 신고가 들어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0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면 안하셔도 관계 없고 하신다면 결정세액 정도만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