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가질문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작년 1~6월2일까지 근무하고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 때,
73결정세액은 소득세 180 ,지방소득세 10원
75 주(현)근무지 소득세 255,930 지방소득세 25,560원
77 차감징수액 -255,750 지방소득세 -25,550원입니다.
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Q1. 퇴직 후 추가 소득이 없다면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만
신고를 한다고 하면 퇴사시의결정세액의 부분만 -180원 환급 받는거 맞는거죠?
이 때, 퇴사시 -25만원정도 떴었고
5월에 다른 연말정산 자료를 굳이 안 넣어도 결정세액 자체가 적기때문에 180원정도 환급만 뜨는걸로 이해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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