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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처음부터깐깐한포도

25.05.09

추가질문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작년 1~6월2일까지 근무하고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 때,

73결정세액은 소득세 180 ,지방소득세 10원

75 주(현)근무지 소득세 255,930 지방소득세 25,560원

77 차감징수액 -255,750 지방소득세 -25,550원입니다.

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Q1. 퇴직 후 추가 소득이 없다면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만

신고를 한다고 하면 퇴사시의결정세액의 부분만 -180원 환급 받는거 맞는거죠?

이 때, 퇴사시 -25만원정도 떴었고

5월에 다른 연말정산 자료를 굳이 안 넣어도 결정세액 자체가 적기때문에 180원정도 환급만 뜨는걸로 이해해도 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0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정확합니다. 기재하신 그대로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환급받았고 결정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