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급여, 아동수당 증여세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2달은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기 주식계좌로 입금처를 바꿔서 바로 받고 주식거래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증여세 등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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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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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을 자녀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자녀 명의로 이체된 금액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바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