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츨근이나 퇴근하다가도 다치거나 하면 업무의 연속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회사에서 출근하거나 또는 퇴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는것 같아요. 왜 출퇴근시간대에도 업무로 인정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근하거나 또는 퇴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업무를 위해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재해로서,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로 인정되는 이유는, 근로자가 출퇴근을 통해 직장에 도착하거나 퇴근하는 과정이 근로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출퇴근 과정 역시 근로자의 생활과 업무의 연속성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중의 재해는 통상의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도 산재대상이 되어야한다는 논의는 꾸준히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출퇴근재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을 위한 출퇴근 시 사고는 산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