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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

어린귀뚜라미85

모욕죄나 명훼 통매음 해당질문드립니다

A가 본인 아버지와 카톡하던 중 젊은 여자인 제3자 B의 사진을 아버지께 보내면서

"딸 뻘 여자를 첩으로 들이는건 어떤가요 청나라 황실처럼" 이랬는데 이게 B에 대한 모욕죄이거나 명훼,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일 수 있나요?

죄 성립여부와관련없이 표현만 놓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정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에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고 위 표현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족에게 직접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달한 것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 역시 부친 의사에 반하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