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2 아들이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한걸까요?
중2 아들이 인스타그램으로 알게된 A양에게 B양을 소개 받았는데 A양이 B양에게 '1일1딸 한다'라고 메세지를 주고 받았고 B양은 그 메세지를 캡쳐해 아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무고나 허위사실유포 이런것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현행법상 범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이 없어보이고,
명예훼손이나 사이버폭력의 성립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특정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평소 자녀분과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