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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아들이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한걸까요?

중2 아들이 인스타그램으로 알게된 A양에게 B양을 소개 받았는데 A양이 B양에게 '1일1딸 한다'라고 메세지를 주고 받았고 B양은 그 메세지를 캡쳐해 아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무고나 허위사실유포 이런것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현행법상 범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이 없어보이고,

    명예훼손이나 사이버폭력의 성립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특정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 평소 자녀분과 상대방과의 관계나 대화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