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인증서 없이 따로 통관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자전거를 수입했는데 통관을 위해 kc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재 인증 절차중인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미리 숙지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지만 돈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계속 길어지니 마음이 너무 지치네요.. kc 인증서 없이 따로 통관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물건은 못팔더라도 보세 창고에서만 빼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괜히 부산항으로 받아서 창고 보관료만 몇백.. 전문가분들의 도움 및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륜자전거의 경우 전안법 상 KC인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입전 관세사 등의 상담을 진행한 뒤 수입을 하셨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통관절차가 빨리 수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이륜자전거(일반용 자전거, 산악용 자전거)
아무쪼록 업무가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만약에 통관물품이 1개라면 샘플통관이라고 말씀하시고 별도의 수입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수입요건이란 아래의 수입요건을 뜻하는 듯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이륜자전거(일반용 자전거, 산악용 자전거)
그리고 이에 대한 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D. 안전인증 면제대상 (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2)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나. 방송국 또는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라.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마.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바.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사.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고시 별표16)
(1)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군수품 등)를 가진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3)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여 외국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관광호텔에 공급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5) 산업용(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에 한함) 또는 기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될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단,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제외)
(6)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7)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대회 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8) 해외인증을 받기 위해 반입되는 제품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
따라서, 상기 내용 중 별도표시(볼드처리)한 것과 같이 개인사용용도로 1대이거나 혹은 인증목적으로 수입하는 1대가 아니라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통관보류 될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다만, 현재 입고되어 있는 부산항에서는 보세운송을 통하여 다른 창고로 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관세사와 이야기해보시거나, 직접 보세운송 신청 및 창고와의 보관계약을 체결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