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바이크 중고 거래 시 인증서 발급 꼭 해야 할까요?
바이크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구매자분께서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폐지 증명서랑 양도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인증서라는 것을 꼭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혹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혹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경우에 그런 건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이크 중고 거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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