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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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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중고 거래 시 인증서 발급 꼭 해야 할까요?

바이크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구매자분께서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폐지 증명서랑 양도 증명서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인증서라는 것을 꼭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혹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혹시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경우에 그런 건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이크 중고 거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무와 무관합니다. 바이크를 사업용도로 쓰신다면 자산 처리 후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를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