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학생한테 상가 전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가분양을 제명의로 계약후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남편과 사이가 좋지않아서 상가를 대출전 포기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전매를 자기가 책임지고해줄테니 일단 대출을 받으라고합니다. 현재 이혼준비중 이구요혹시라도대출받고 남편이 변심하여 약속이행하지않으면 저는 빚을안게되는건데요 시행사에알아보니 대출후 대학생 현22세 딸아이한테 전매는가능하다는데 소득이없는데 가능한게맞는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제가 대출을 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계약금 7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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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모녀지간에도 전매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딸이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수 없고, 시세보다 차이가 나게 매매가 이뤄지면증여로 처리될 확률이 있습니다. 즉 증여세 및 가산세까지 부과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