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인통장에 있는 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실업 예정자이고, 실업급여를 일찍 받고 싶어서 이번달 임금을 타인통장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대신 받아주기로 한 사람이 제 월급을 받고서 제 3자(매니저)에게 제 월급을 넘겼고, 며칠 째 연락이 없습니다.

아직 돈을 달라고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임금을 안 줄까 걱정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만 해둔 상태이고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도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타인통장에 있는 제 임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타인이 제 임금을 안돌려주거나 제 3자에게 넘긴 사실은 죄가 될까요? 횡령죄에 속하나요?

  2. 타인이 제가 부정수급을 시도했다는 것을 신고하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통장을 빌려줬던 사람에게도 공범으로서의 불이익이 있나요?

  3. 제가 근무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정당하게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돈을 못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4. 제 3자 (매니저)가 돈을 안주려고 하면 어떡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기나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부정수급 시도를 하거나 공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4.해당 급여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죄송하지만 형사상 어떤죄목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또한 공모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단,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