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시 청구원인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드릴 내용은 지급명령신청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채무자1,2는 가족으로 채권자에게 접근해 채무자1.의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설정을 부탁하였고, 이유는 단기 자금쇼크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하며, 부모인 채무자2.가 확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뒤 부동산 설정해지하고 원상복구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미이행되었고 채권자의 부동산은 경매로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습니다.
배당또한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급전이 필요해 거짓말로 채권자를 기망해 편취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1.에 대해서는 물상보증인이라 구상금청구를 하는것이 기본이겠지만 향후 채무자2를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채무자2를 포함한 지급명령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위 내용을 기초로 지급명령신청 시 손해배상(기)로 신청해도 무방한지와 청구원인을 어떤식으로 기재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소가를 경매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로 기재하는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변 실거래가를 국토부실거래가를 통해 확인결과 감정가액이 많이 보수적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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