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시 청구원인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드릴 내용은 지급명령신청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채무자1,2는 가족으로 채권자에게 접근해 채무자1.의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설정을 부탁하였고, 이유는 단기 자금쇼크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하며, 부모인 채무자2.가 확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뒤 부동산 설정해지하고 원상복구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미이행되었고 채권자의 부동산은 경매로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습니다.

배당또한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급전이 필요해 거짓말로 채권자를 기망해 편취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1.에 대해서는 물상보증인이라 구상금청구를 하는것이 기본이겠지만 향후 채무자2를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채무자2를 포함한 지급명령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위 내용을 기초로 지급명령신청 시 손해배상(기)로 신청해도 무방한지와 청구원인을 어떤식으로 기재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소가를 경매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로 기재하는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의 주변 실거래가를 국토부실거래가를 통해 확인결과 감정가액이 많이 보수적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기재하여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청구원인 기재방식에 대해서는 채무자들의 구체적인 기망 사실, 확약서 미이행,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일련의 인과관계와 구체적 손해액을 명확히 서술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때에 주어, 시간, 상대방, 목적어, 행동에 대한 서술을 일관되고 간결 명료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 즉 소유권 상실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393조).

    따라서 법원 감정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되었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제 시세를 바탕으로 소가를 산정하여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므로, 향후 계획하신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실제 시세와 기망행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