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출퇴근 시간과 난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집을 남편쪽으로 얻음. (현재 직장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30분 걸림).
2. 올해 초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는 안함.
3. 임신준비중인데 난임 판정을 받음. 시험관을 해야 함.
4. 현재 직장 4년차 근무중.
5. 회사에서는 연차가 한달에 한 번 밖에 안되고 쓸떄 눈치를 받음.
6. 시험관과 왕복 3시간 30분을 감당 못할 것 같아 자진 퇴사 하려고 함.
이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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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이전이나 타 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이 아닌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난임 관련해서는 퇴사전 병원 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 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