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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코브라75
A라는 사람이 B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B는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A는 5,000만원 공탁금을 넣었고
판사는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단 B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피해자가 공탁금 회수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만약 1심 판결선고 후 2심이 진행중이라면 2심 선고 전에 공탁금을 회수해버리면 양형 판단을 받음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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