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비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4월19일에 부동산 복비 내고 현금영수증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홈텍스에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8월에 인지하여 연락하니 부동산에서는 세금 신고를 했다고 하고 간이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제가 홈텍스에서 등록이 가능한가요??
등록번호도 제 주민번호와 이름 적어서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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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10만원 이상의 중개수수료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이 아님으로 지금이라도 연락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를 요청해야 하며, 중개업자가 미발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제출하여 현금영수증 발 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사실상 탈세입니다. 다시 요청을 하시길 바라며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간이영수증+이체내역만으로도 양도세 경비처리는 가능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