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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 기사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예를 들어서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법적으로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A는 B에게 매월 얼마씩
지불하여야 한다라는 확정판결문을 받았으면 다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법적인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끝난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일사부재리 원칙에
입각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는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나 재판을 하지 않는
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에는 두 번이상 재판을 하지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즉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처벌하지 않고 이중처벌을금지의 원칙인데요
민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형사에 보통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