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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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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 원칙 뭐가 다른지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에서 어떤 정치인들이 논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안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를 구분하라며 막 뭐라 그러던데요.

이게 한 글자 차이로 뜻이 달라집니까?

일사부재의, 일사부재리?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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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하나의 안건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일사부재리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으로 서로 적용되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재의할 수 없다는 것인 반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정치인들과의 논쟁이라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일사부재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