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사부재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현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관련하여 야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합니다. 그런데 탄핵안 철회 여부와 관련하여 일사부재의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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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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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탄핵안이 한번 부결되었는데 회기 중에 다시 발의 제출 되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회의 회기 중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국회법 제9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