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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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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현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관련하여 야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합니다. 그런데 탄핵안 철회 여부와 관련하여 일사부재의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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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은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탄핵안이 한번 부결되었는데 회기 중에 다시 발의 제출 되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회의 회기 중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원칙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국회법 제9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