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지급거부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치료로 실비보험에서 의료자문이나 지급거부가 나온다고하면 그 뒤에 다른치료인 B와C치료를 받는다했을때 이것도 지급거부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명이 같은데 치료방법이 다를경우 지급거부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마음인지라....

    실제 심사는 보험사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심사자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오차가 있다보니 무조건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대동소이하며 약간의 차이가 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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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치료에 대해 의료 자문이 들어가거나 보상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이와 전혀 무관한 질병이나 상해로 받는 B, C 치료의 보상까지 줄줄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보험청구를 거절당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보험 자체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향후 모든 보상이 막히는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다만 새롭게 받는 B나 C 치료가 과거에 보상 거절되었던 A 치료와 완벽하게 동일한 질환이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치료라면 동일한 면책 사유로 지급이 거절될 수는 있습니다. 즉, 개별 치료의 의학적 목적과 약관 해당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앞선 거절 이력이 뒤의 다른 치료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따로 서류 서명 하신게 있으신건 아니시죠?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A와 B. C가 각각 다른 질병이라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상 범위가 변경되므로 A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라면

    청구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치료로 실비보험에서 의료자문이나 지급거부가 나온다고하면 그 뒤에 다른치료인 B와C치료를 받는다했을때 이것도 지급거부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는건가요?

    : 질문상 A라는 치료와 B,C 가 모든 동일 원인에 대한 치료인 경우,

    A의 치료에 대한 지급거부의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A의 치료가 과잉진료라는 것이라면 B, C의 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게 되고,

    만약 지급거부 사유가 다른 사유 즉 고지의무위반, 보장하지 않는 원인의 질병, 상해라면 이는 모두 지급거절이 됩니다.

  • 지급거절 사유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급거절 사유가 치료의 적절성(과잉진료 등)의 문제라면 그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여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심사와 다른 치료인 B와C치료는,

    전혀 무관 합니다. B,C 치료 또한 심사가 필요 하다면
    A때와 동일하게 지급심사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