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렌트카 도난으로 자진말소차량 매각시 부활검사 받아야 수출말소가능한가요
운영중이던 렌트카차량이 도난되어 도난신고후 구청에 자진말소신청하고 몇개월있다가 차량을 찾았는데 차량연한초과로인하여 렌트카로 사용을할수가없어 국내에 판매를 안하고 수출업체를 통하여 수출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수출로 매각시에도 부활검사를 받아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차량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말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시군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