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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298
백석298

오토바이 구매 계약후 1일후에 계약 취소시 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오토바이 4천만원짜리를 우발적 충동으로 구매계약 했는데 집에서 극한 반대와 건강상 문제로 취소하려고 합니다.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1일후 취소요청시 계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안해준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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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불문하고, 계약를 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이상 이는 해약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가능성은 낮습니다.

      계약금을 환불받으려면 계약자체의 하자(기망, 착오)를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매도인과 협의가 잘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약서 내용에 따라 환불 가능성을 살펴보셔야 하고 기본적으로 계약금 성격상 그 직급 후에는 취소시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나 1일이 지난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단순 변심에 의한 점에서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