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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당나귀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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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임대인 묵시적 갱신 해지 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소유권을 반씩 나눠 갖고 있는 부부입니다. 남편의 연락처밖에 몰라서 남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통보는 모든 임대인에게 다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제때 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거나 소송을 해야할 경우, 아내에게 통지를 안 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아직 계약 해지도 안 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거절합니다. 자신이 아내에게 계약해지사실을 알렸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계약 해지 의사가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며, 후일 임차권 등기 설정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지인 변호사가 걱정이 많이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라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괜히 보냈다가 그쪽에서 감정이 상해 “이제야 계약 해지가 모든 임대인에게 통보되었으니 계약은 3개월 뒤에 해지고 보증금도 늦게 주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남편한테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 받기로 몇 번이나 약속 받은 상황이기도 해서 내용증명은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 아내의 연락처를 받는다면 개운하게 해결될 일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만 하네요. 결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만으로도 계약해지로 인정되어 임차권등기 설정되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용증명밖에 해결할 길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임대인 모두에게 해지 통지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부부사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부부 사이에서는 일상 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는, 그리고 그동안 남편과 계속 소통을 해왔고 모든 일을 처리해 오신 사정 등을 고려할 때에는 남편에 대한 해지 통지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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