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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콩중이250
독특한콩중이25023.04.15
택시탑승 후 사고났을경우 보상은..

안녕하세요~ 요즘 택시를 자주 타고 다녔는데..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문의드려봅니다~ 택시타고 가다가 사고후 피해를입으면 보상 처리가 바로 되나요? 아니면 운전자끼리 합의후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택시 탑승중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탑승객은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이 있는 어느쪽이든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어,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여 진행한다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끼리 합의후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사고에 대한 분쟁이 있어 서로 과실유무에 대해 따진다면,

    탑승객은 일단 해당 탑승 택시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첬다면, 택시기사나 택시회사에 보험접수(대인 접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 차량이나 택시에서 가입한 보험(공제)에서 보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탑승 중 사고도 보험 처리가 바로 됩니다.

    택시 과실이 많은 경우 택시 보험(공제)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경우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가 났을 때 실무상으로는 과실이 많은 보험 회사에서 선 처리 후에 서로의 과실에 따라 보험 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택시의 과실이 많은 사고면 택식 공제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많으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끼리 합의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승객이 다친 경우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접수 번호 받아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