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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따스한호박죽
말이 길어질 것 같아 간략하게 정리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19 -> 거레처 측에서 9/25 , 10/31 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한 상태)
여기서 수정발행이 아닌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취소발행을 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 잘못발행한 것이므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마이너스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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