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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환상적인베고니아

충분히환상적인베고니아

출산휴가 사용한 근로자 차액 지급할때요

통상임금-출산휴가 지원=260,000원인데

260,000원 보내줄때

차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해서 보내드리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출산휴가기간에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유예가 되지 않아 출산휴가기간에도 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