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법인 대표인데 23년, 24년 법인세 신고업무 의뢰
서울 소재, 자본금5,000만원, 안테리어업종, 매출 년 1억 정도, 거래건수 10건미만 ,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2023년,2024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세무서애서 올 년말까지 신고해 달라는데....
법인세 2개년도 신고를 세무사님께 의뢰하려눈데 비용 궁금합니다.현재는 회사 담당새무사 없고 월별 기장 얺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법인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결손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는 신고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를 의뢰하신다면 사무실마다 보수가 달라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소급기장료와 조정료를 포함하여 청구드릴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세무서에 등록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법인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법인세 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규모라면 법인세 신고 수수료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어플에서는 수수료 문답은 금지가 되어 있으므로 내일 별도 유선문의를 해주시면 안내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