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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하게 되면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전세 사기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뉴스를 접하게 됬는데, 그러게 되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전세에 넣었던 돈은 받을 수 있나요? 또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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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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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해금액과 죄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사기죄 또는 특경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금 회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신고 시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와 함께 가해자의 재산 압류 등 보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이후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만 풀리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 액수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피해의 금액이나 정도에 따라서 3~15년 정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나 피해금 내지 전세 보증금을 면제받는 것은 그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임대인에게 변제 또는 집행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