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은 필수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항목을 살펴보면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이 있던데 국민연금은 필수로 내야하는 항목인가요? 국민연금은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다던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내역 모두 근로자로서 의무로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은 휴직 등 납부 예외 등의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필수로 내야 하는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일부만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가입 조건(만 60세 이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가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및 4대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으며, 만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이 아닌 경우라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말은 많지만 실제 국민연금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