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신분으로서 권리 보호 방법과 추천 시점
친구 간의 상호 의사 소통 불찰로 인하여 제게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겁이 났지만 한 편으론 긴가 민가 하기도 했습니다
만나서 사과하겠다고 하고,
수사 후 괜찮으면 만나서 얘기 해보자고 해도 답변은 없었습니다
불편할까 싶어 연락 오길 기다리다 다시 한 번 연락 하였고 제가 하는 말들은 수용하지 않고 오해한 문장을 재차 강조하여도 똑같았습니다.
반복되다 보니 체하는 느낌이 들고 더 이상 대화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친구와 저의 관계는 제3자가 필요한 것 같아 부모님께도 꼭 얘기해 보라고도 하였지만, 대화 이후 스트레스로 공부도 안 되고 힘들더라고요
자신만 피해자라는 느낌을 받다 보니 점점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 해야 할 수 있겠단 느낌이 들어 탄원서의 작성 경우를 대비해, 대화 내용 중 탄핵 진술 적극적으로 해야 좋은지, 그 외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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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라면 일단 그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면서 진술을 준비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탄원서의 경우에는 피의자로서 제출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 혐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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