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긁는복권 2천만원짜리 당첨시에 22% 세금떼는거 말고 혹시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금융자산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에 따른 이자,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제14조제3항6호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공단답변인데 복권 실수령을 기준으로 하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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