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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부엉이108

한결같은부엉이108

원룸 중도퇴실 시 매물 내놓는 부동산 독점

안녕하세요 원룸에 살다가 11월에 중도 퇴실하려하는데 매물을 내어놓는 부동산을 xx곳으로만 한다라고 계약서 상에 써져있습니다.

그건 상호동의하에 그랬다고 치는데 이번에 중도퇴실하려고 집주인에게 말하니 본인이 부동산에 내어놓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xx부동산이 아닌 본인 형제중 공인중개사가 있어 그 부동산에 내어놓는다고 하네요

매물을 부동산 플랫폼에 업로드를 안해놓았고, 1월이 만기라 사실 일부러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을 안하면 사실 제가 그냥 계속 살아야하는건데...

집주인도 계약서 상의 부동산에 안내어놨으니 저도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놔도 상관없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호간에 합의를 했으나 임대인이 합의사항을 먼저 깼으므로 더 이상 이에 구속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