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독자적인 취소가능여부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대출계약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5억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나중에 확인해보니 채권최고액이 7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변경을 요청하자, 은행에서는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제가 잘못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괜찮은 이율로 금전을 빌린 것이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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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최고액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으나 계약내용과 다르면 채권최고액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