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치 수행평가때 유언에 관한 상속 문제가 나왔는데 애매해요

제가 정치 수행평가를 봤습니다 문제는"A가 있고 A의 부모 갑,을이 있다 또한 A의 배우자 B가 있다 그 사이에서 친자녀인 C D E가 있다 어느날 A가 유언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었다 A에겐 재산이 27억이 있다면 상속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는가?"가 나왔는데요 저는 B도 상속1순위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인 갑,을이라고 썼습니다)에 들어간다고 보고 B가 9억 C,D,E가 각각 6억씩 나눠 가진다고 써서 냈는데 친구랑 얘기하다가 B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누가 맞는걸까요? 그리고 유언이 없으니 법원에서 법으로 재산을 나누고 사망직후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며 재산을 더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라고 썼는데 이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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