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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테리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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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이틀 일한거 최저임금을 받았는데요?

2월 12일 13일 이틀일했는거를
3월 10일 월급이 들어왓네요.3.3프로 떼고

3월2일이 3차 수급이여서 교육받고 실업급여를 받았구요.

3월7일 다른곳에 취업되서..취업사실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2월달에 이틀일한걸 고용보험에 얘길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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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2월 12일, 13일 이틀​ 일한 것이 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이하 생략

       질문자의 경우 1호, 2호에 해당하지 않고, 3호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되게 됩니다.

      담당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실업인정기간 중 아르바이트로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날 반드시 아르바이트로 제공한 날들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어떤 금액과 사유든 실업급여 수급 중 관련되는 사실은 모두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부정수급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하였다면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월 일한 부분에 대해 신고하지 못한 부분은 내일이라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중 취업사실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득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사실을 고지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