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대해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아본 날로부터 2주 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아 심판이 확정된 후에는, 성년후견 종료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성년후견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의 종료 사유로는 크게 ①사건본인의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후견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②사건본인의 상태가 약간 호전되어 성년후견이 아니라 한정후견이 필요하게 된 경우, ③사건본인이 사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