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6월달에는 추가근무가 있어서
주휴수당이 지난 달과는 다를 것 같은데요.
시급 15,000
월~금 5시간씩 인데
보통 주휴수당을 하루 임금 즉, 75,000원으로 계산해서 주셨는데,
6월에는 중간중간 추가근무를 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 유무와 관련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주 동일하게 "5시간*15,000=75,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추가하여 근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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