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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를 고모에게서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큰고모께서 연세가 많아지셔서 더 이상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큰고모에게서 제게 차를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아니 공짜로 선물로 준다는데 세금을 왜 내는건지 이해가 안갈거 같아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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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모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차량을 조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고모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무상으로 대가 없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고모라면 기타친족으로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해당 자동차의 시가 중 1천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고모에게서 조카가 자동차를 무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먼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 등록면허세, 지하철

      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번호판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를 증여받는

      조카든 해당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조카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자동차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4촌이내 인척 등 6촌이내 혈족의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증여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증여세란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납부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으셨기에 증여세는 납부하시는것이 맞으시며, 기타친족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제외 후 세금계산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