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부채(대출)에 해당하므로, 수급자 탈락 요건이 되는 실제 소득평가액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부채는 오히려 평가 대상 재산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또한,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결제일 이전에 미리 선결제하여 상환하신다면 대출받은 현금이 통장 잔고 등 금융재산으로도 남지 않기 때문에 재산 변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