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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집요한코브라212
제가 신용이 좋지 않아서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신용카드가 필요해서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제일에 맞쳐서 매달 어머니 통장으로 결제대금 납부하고 있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카드의 명의를 이용하여 카드사용하시고 이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시는 것으로 세금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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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쓰신 카드내역대로 정확히 어머니에게 이체해주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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