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부양가족으로 넣고 카드현금쓰는건
안녕하세요
친어머니를 제 부양가족으로 넣고 카드나 현금쓰는건 어머니 명의 카드 쓰거나 어머니 휴대폰전호 앞으로 현금영수증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제 카드쓰거나 제 휴대폰번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결제를 하셔도 귀하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어머니 카드로 지출하셔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