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친어머니를 제 부양가족으로 넣고 카드나 현금쓰는건 어머니 명의 카드 쓰거나 어머니 휴대폰전호 앞으로 현금영수증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제 카드쓰거나 제 휴대폰번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머님 명의로 결제를 하셔도 귀하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어머니 카드로 지출하셔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