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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다표범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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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작성할때 신분증을 꼭 첨부해야되나요?

엄벌탄원서를 작성할때 신분증사본을 꼭 첨부해야되나요???

인터넷에 있는 양식대로 쓸건데..

신분증은 말이 다 달라서요..

그리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해서 불이익은 없죠? 신분증사본도 블라인드처리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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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는 사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해당 엄벌탄원서를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 판사에게 알려 해당 서면의 진실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면 첨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탄원서를 본이이 작성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나 보통은 신분증사본을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무래도 신분증사본이 제출되면 판사가 보기에 좀 더 신빙성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블라인드 처리는 되겠으나, 법원의 일이라고 100% 신뢰하실 수는 없고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의 일부분은 가리고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