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는 사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해당 엄벌탄원서를 작성한 자가 누구인지 판사에게 알려 해당 서면의 진실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면 첨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