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보험을 거의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예전만큼 문제가 되는 가능성이 낮고, 특히 공인중개사법령의 개정에 따라 설명 의무가 강화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세 체납이나 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고지를 받고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직접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세 체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를 바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