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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실비보험이 있다면 기존꺼는 정지가 되나요?

회사에서 들어주는 실비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미 3세대 실비보험이 있어서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제 개인적으로 들고있던 실비를 중지 처리하고 회사 재직동안 회사꺼 이용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중지했다가 퇴사하고 재납부 하게되면 3세대 유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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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이ㅣ실비를 유예중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재개해도 됩니다 다만 그때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그시점 실비로 재개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3세대실비도 15년만기 재가입때는 그시점에 강입 가능한 실비로 재가입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이 겹칠 경우

    두개 모두 유지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보험료는 둘다 나가면서 받는 보험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보통 한가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보험에서 빠질 순 없다보니 일반적으로

    개인보험을 포기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처리하고 단체 실손보험을 주로 이용합니다.

    다만 퇴사후 재납부시에 기존 계약으로 다시 시작하느냐? 13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가입한 3세대의 경우

    말은 심사를 통해 여부가 결정된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판매되는 4세대로, 만약 먼 미래라면 그 당시에 존재하는 5, 6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되어 재개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이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을 납입중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체보험과 개인실비 둘다 유지한상태에서 개인실비가 아닌 단체실비를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체실비를 유지하고 개인실비를 납입 중지하셨을때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실비보험 재개하시면됩니다.

    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1세대 혹은 2세대 초기 실손의료비라면 납입 중지 후 재개 시 큰 문제가 없지만

    13년 4월 이후의 2세대~4세대 실비의 경우 재가입주기가 있기에 실비재개시점에 재가입시기와 맞물려있으면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현실비로 가입하셔야합니다.

    3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시다면 재가입주기가 15년으로 2032년~2036년 사이에 재가입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32년 이전에 퇴사하신다면 3세대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지만 재가입시기가 도래하여 연장하시게되면 자동 전환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취직으로 인하여 기존 가지고 계시던 실비보험은 보험사에 따라서

    중지가 가능합니다,

    추후 회사를 두만 두게 되면 중지시켰던 실비보험을 중지를 해제를 하여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은 그 당시의 실비보험으로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손보험으로 가입하고 개인실손 3세대를 중지하고 3세대 가입기간인 15년 전 퇴사면 기존 3세대로 가능하고 만약에 15년 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 다시 개인실손을 재개할 때에는 그 시점에 판매중인 5세대 이후에 실손보험으로 재개가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실비보험이 있다면 기존에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중인 개인실손보험에 대해서 중지가 가능한데요. 중지방법은 종합보험 내 실손보험담보나 단독 실손보험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계약관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요. 다이렉트 단독실손보험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과 단체실손을 가입한 회사의 임직원임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중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에 회사 퇴사로 단체실손보험이 사라지면 퇴사 후에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을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에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5세대이후)이나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에 가입했던 3세대 실손보험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칙은 이렇지만(가입주기 15년 이전에 퇴사한다는 전제로) 3세대의 경우에 가입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13년 4월 이후 판매된 상품으로 보장내용 변경 주기가 5년인 4세대 실손이나 15년인 3세대 실손은 경과하게 되면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가 가능합니다. 가입주기가 없는 1,2세대 표준화1차 가입자는 퇴사 이후에도 기존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실비는 보험료 납입정지 신청하고 회사에서 가입한 실비로 보장 받으시면 되고 회사 퇴직후가 부활이 아니라 회사 퇴직 하기전 3~6개월 전쯤에 보험사에 부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중지 가능합니다.

    최초 실손 중지제도가 생겼을때는 중지후 부활시킬때 기존 실손으로 가입이 안됐지만 현재는 기존 실손으로 부활가능합니다.

    다만 3세대 실손이면 어차피 만기가 15년인 상품이라 크게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들어주는 실비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미 3세대 실비보험이 있어서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제 개인적으로 들고있던 실비를 중지 처리하고 회사 재직동안 회사꺼 이용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보험을 같이 들어 보험료를 2개 다 내고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두보험에서 보상될 금액을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굳이 2개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재직시에는 개인실손보험을 정지하건,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측에서 직원들의 선택에 따라 회사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현금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기와 같은 정책이 없다면,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계약중지 청약을 하여 일시 정지하시고 퇴사시 한달내에 개인실손보험을 살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손이나 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둘 중 하나를 중지신청하여 보험료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실손을 중지하면 재개시점에 판매한 실손과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세대가입자는 가입한 지 15년 후 재가입하므로 재개시점이 15년 후일 경우 당시 판매한 실손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실비보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두개의 실비보험이 있으면 서로간의 장점으로 비례보상을 받으시기 때문에 없는 부분을 더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