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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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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보험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ㆍ버스나택시는 공제조합이라곳에서교통사고시보상을해주는데 그런곳에서보상금을정하게도면버스나택시쪽편을많이할꺼같은데 제생각이맞는지요 얼마전 저희무모님이갑짜기급정차하는바람에넘어져다쳤서물어보는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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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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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띄어쓰기를 좀 하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좀 깃들어 있어 보이겠습니다.

    보험은 니편 내편이 없습니다. 약관은 이미 정해져 있기에 조금더 많은 지식을 가진자가 유리 할 뿐입니다.

    본인이 상대 공제조합 보상 담당자보다 많이 알고 있으면 본인편으로 생각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이던 보험사이던 자기 소속의 자금지출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비는 대인치료를 받겠고, 합의금 및 위로금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가 길어지는데 적당수준에서 합의를 하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불리함을 느끼게 된다면 손해사정인과의 상담 및 자문을 통해 처리하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버스나 택시 공제조합은 그쪽편을 많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제 조합 이니까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사고가 나면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보험사가 아닌, 노동자들이 모아서 조합을 만드는 부분이다보니 보상적인 측면에서

    원활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나 버스의 경우 대부분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공제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 일반 보험회사 보다는 공제가 좀 더 보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합의금이 적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보험 회사보다 버스나 택시 공제 조합 측이 보상이 짠 부분은 있습니다.

    공제 조합원들만 공제에 가입을 하다보니 총 보험료도 많지 않아 보상을 작게 할 수 밖에 없고 일반 보험 회사처럼 회사 이미지를

    신경쓰는 부분도 없고 금감원의 감독도 받지 않기에 민원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나 국토교통부를 통해 넣어도 보험회사처럼

    크게 효과가 없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