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전세임대, 관리비, 집 안 누수 문제
현재 LH 전세임대로 거주 중에 있습니다. 첫 입주일 2021.6.22일에 입주 2023.6.22일까지 계약 후 통보식으로 바뀐 임대인이 전화, 문자를 받지 않아 묵시적 계약승인이 된 상태로 2025.6.21 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집 천장 누수 2번(1번은 전 임대인이 도배 다시 해주었지만 작년 12월에 다시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가 심해 벽지, 석고보드 까지 구멍이 뚫리고 살짝 주저 앉은 상황입니다. 관리실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집 안 문제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는 대답만 받았고 3층에서도 누수가 있어 4층과 3층 누수탐지를 진행했지만 4층은 아닌 거 같다는 답을 받았고 3층에서도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3층, 4층 보일러 교체도 했고)제가 거주 중인 2층 원인을 찾지 못 하고 가셨습니다. 하수구 역류도 있어 전문가 분이 공용배관일 수 있다는 말을 해 관리실에 문의를 했지만 또 같은 답만 받을 뿐 제가 돈을 내고 고쳤습니다. 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거주 중인 빌라 전체, 1층에 있는 카페, 미용실 같은 관리실에 같은 대답만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포함 피해를 본 세대가 관리비를 안 내고 있는 상태이고 lh관련 법무사 분이 현 임대인은 다른 곳에서도 사고가 있으신 분이라 LH에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 거 같다고 해서 2월에 보냈습니다. 빠르면 7~8월에 가능할 거 같다고 하셨고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기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일이 끝나면 이사 가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등 피해 해결을 임대인이 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LH와 임대인 측에 전달되어 이행을 위한 기간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