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실업급여궁금합니다.아시는분은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년 근무
*피보험단위기간:198일
*일소정기간:5시간 이라고 적혀있는데 맞는건가요?
아래적힌건 전직장 근무했을때 시간입니다.
월.수.목:9시30분~6시
점심시간:1시~2시
화:2시~6시
금:9시30분~1시
*평균임금:53.395.12원
가려는 곳은
*1개월 단기계약
*평일근무
*11시~2시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으로 적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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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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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정보에 따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또한,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할 회사에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1개월 단기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