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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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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 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 시 처리방법이 있을까요? 3일째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개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차량번호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면 1577-1001[자동차 공동접수센터]로 연락하셔서 사고일자와 차량번호를 이야기 하시면 어느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확인 후에 피해자라고 직접 청구하겠다고 연락 하시면 됩니다.
    조숙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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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선처리한 후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경찰에 교통 사고를 신고한 후에

    접수증을 받아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계속 보험 접수가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반응을 살펴본 후

    (경찰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 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에 상대방 입장에서 유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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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 시 처리방법이 있을까요? 3일째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개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경찰서 사고처리를 한후 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지급한 진료비영수증으로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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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 끝까지 대인접수 거부시 소송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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