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 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 시 처리방법이 있을까요? 3일째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개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차량번호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면 1577-1001[자동차 공동접수센터]로 연락하셔서 사고일자와 차량번호를 이야기 하시면 어느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확인 후에 피해자라고 직접 청구하겠다고 연락 하시면 됩니다.
조숙하게 해결되시기 바랍니다.2명 평가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선처리한 후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경찰에 교통 사고를 신고한 후에
접수증을 받아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계속 보험 접수가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반응을 살펴본 후
(경찰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 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에 상대방 입장에서 유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 시 처리방법이 있을까요? 3일째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개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경찰서 사고처리를 한후 처리 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지급한 진료비영수증으로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상대방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 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 끝까지 대인접수 거부시 소송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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